[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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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제일모직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재정정 공시를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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