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롯데, 호텔신라의 ‘면세점 추가 허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롯데와 호텔신라의 2개 업체 시장점유율은 이미 81.30% 수준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선정이 다음달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달여 남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에 최대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의 기본 임무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사후적인'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실은 경쟁촉진형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