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계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지분투자 시 승인요건을 최대 50%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내·외국 자본 동등대우 원칙을 법규화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쟁점의 시작이었다.
금융위는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인가 제도를 법규화,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유(상호주의)로 이번 인수 건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서 이미 진입 단계의 양국 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있어, 상호주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내법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 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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