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격제한폭 확대 후속조치로 증권사별 신용공여 정책 점검에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별 신용공여 정책 현황을 취합해 평가중이다.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 고위관계자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신용리스크 관리 대응책을 각 증권사별로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보유지비율 상향 조정, 반대매매 기간 단축, 변동성 큰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이 공통 검토사항"이라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후 강제 반대매매 과정에서 증권사와 개인투자자간의 혼란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용공여란 증권사가 주식 등을 담보로 고객(투자자)에게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현행 담보유지비율 140%, 반대매매기간 T+3(담보부족발생 3일째 반대매매 실시) 등의 신용정책을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담보유지비율이 140%를 하회할 경우 3일째 오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를 실시하는 식이다. 하지만 가격제한폭이 2배로 확대되면서 신용거래 관련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손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일부 증권사 정도만 약관변경 사항을 결정짓고 투자자들에 공지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반대매매 수량산정시 당일 하한가 기준을 종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담보부족발생 3일 만에 실시하던 반대매매 기간을 2일로 단축하기로 정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신용거래 제한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KDB대우증권은 담보유지비율 조정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번주 내로 확정해 투자자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