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달 10일부로 병가가 종료됨에 따라 산재 신청에 나섰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 회항 사태 이후 총 90일간의 병가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해 12월9일~ 올해 1월4일까지 개인휴가를 보냈으며 지난 1월5~30일간 병가에 들어갔다. 이어 2월6~19일까지 병가를 낸데 이어, 2월20일~4월10일 또다시 병가를 낸 상태다.
박 사무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한 상태이나 대한항공 차원에서는 공상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공상 처리할 경우(비행시간 60시간 기준) 기본급+상여+제수당 등 임금 전액을 보전할 수 있다. 또 공상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산재 처리시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추가로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발시 재요양 신청해 치료도 가능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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