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유류할증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1월16일~2월15일 유가 평균은 갤런당 159.69센트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폴 항공유 기준으로 갤런당 150센트를 넘을 경우 부과한다. 이후 10센트 단위로 1단계씩 구성돼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 1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경우가 1단계로 책정된다. 전월 16일부터 해당월 15일까지의 MOPS 평균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미주와 유럽과 같은 장거리 노선도 유류할증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왕복 10달러만 내면 다녀올 수 있게 된다. 중동과 대양주 지역은 8달러이며 일본, 중국, 동남아, 서남아, CIS 등은 4달러에 다녀올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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