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남광토건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남광토건에 대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19일 개최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16일 연 관계인 집회에서 재결의한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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