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는 16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직군에 한해 청구금액을 대폭 줄여 인정한 데 대해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이날 판결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대표소송 원고 23명 가운데 18명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적용되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조합원의 90%에 육박하는 4만6000여명이 해당된다.전체 조합원의 11%에 해당되는 영업ㆍ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들은 다른 직원과 달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영업ㆍ정비직 조합원으로 소송을 낸 5명 가운데 2명에게는 과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의 5%에도 못 미치는 400만원 정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