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합원 10%의 청구금액 소수만 인정…사실상 승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는 16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직군에 한해 청구금액을 대폭 줄여 인정한 데 대해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이날 판결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대표소송 원고 23명 가운데 18명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적용되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조합원의 90%에 육박하는 4만6000여명이 해당된다.전체 조합원의 11%에 해당되는 영업ㆍ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들은 다른 직원과 달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영업ㆍ정비직 조합원으로 소송을 낸 5명 가운데 2명에게는 과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의 5%에도 못 미치는 400만원 정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당초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고 과거 3년치 소급분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대차 만 5조원, 그룹 전체적으로는 13조원이 넘는 비용부담이 생길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해 왔다. 노조의 항소여부가 남아 최종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나 이번 판결로 비용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재 노조 측과 진행중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서 사측이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하면서 올해 3월 말까지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논쟁을 일찍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됐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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