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23명 노조원 가운데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노조원은 2명이다. 금액은 389만원, 22만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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