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 당시 심의의원으로 참석한 공무원들이 '땅콩 리턴'의 부실조사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어서 행정처분의 공정성도 훼손받고 있다.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이 절차상 공정성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위가 관례와 달리, 개최 전날 통보됐으며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실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시아나 측 주장이다. 아시아나 측은 소송 전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며 권용복 심의위원장(국토부 항공정책안전관)의 교체 등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권 정책관은 국토부가 지난 29일 '땅콩 리턴' 사태에 대한 부실 조사 및 절차상 공정성 훼손, 부적절한 유착 등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내린 공무원 8명 안에 포함된 인물이다.
당시 국토부 측은 "법안에 명시된 대로 처분했다"며 "심의위 개최일은 아시아나에서 미리 찾아가는 등 심의를 방해할 소지가 있어 전날 통보했으며 심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권 정책관의 대한항공 유착 등이 불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운항정지 처분이 취소된다면 정부는 땅콩 리턴에 이어 또 다시 전면 재조사에 돌입해야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다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콩 리턴' 사태에 이어, 사망자 3명ㆍ부상자 181명ㆍ항공기 전소 등의 결과가 발생한 대형 항공사고에 대해 부실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국격(國格) 추락도 우려된다.
한편 법원은 아시아나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초께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의 운항정지 처분이 시행된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과 관계없이 아시아나와 국토부 간의 협의를 통해 운항정지 처분이 집행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