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책임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신용공여에 해당되며,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해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외 6개 금융사는 청구액 533억4994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금호산업 측은 출자전환 액수 및 진행절차에 대하여 대리인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의후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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