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A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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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운임에 이어, 환불수수료 및 항공권 재발행 위약금도 인상했다.
2012년4월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꾼 뒤 첫 인상 조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5월20일부로 일반석 항공권의 환불위약금 및 재발행 수수료(H클래스 이하)를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33% 인상했다.
장거리 노선은 미주와 유럽,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을 말한다. 미국 유학 수요 등 여름방학을 기해 장거리 여행을 나서는 여행객들이 환불시 내야할 돈이 약 33% 가량 많아진 셈이다.
이어 한국발 동서남아 노선의 경우에도 기존 5만원에서 클래스(좌석)에 따라 6~10만원까지 올려 받도록 했다. 7~8월 여름휴가에 맞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서남아 노선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갑자기 최대 100%까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은 홍콩, 대만(타오위안), 몽골(울란바토르),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의 노선의 경우 일본과 중국 노선과 마찬가지로 5~6만원의 환불수수료를 물도록 조정했다.
해외발 항공권의 경우 장거리 노선의 경우 환불위약금을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33%나 올렸다. 장거리 외 중단거리 노선도 75달러에서 33% 올라간 100달러에 맞췄다.
또한 대한항공은 항공권 재발행 수수료도 인상했다. 한국발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좌석에 따라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서남아 노선은 기존 4만원에서 5~6만원까지 올렸다. 일본과 중국 노선도 기존 4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의 재발행 수수료도 한국발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인상했다. 기존 장거리 100달러, 중단거리 50달러에서 장거리 120달러, 중단거리 70달러로 올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일반석 할인항공권의 경우 국토교통부 인가·신고된 운임보다 평균 30% 저렴하게 판매되지만 위약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시장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운임의 항공권과 할인항공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일반석 할인항공권에 한해 관련 수수료를 노선·거리에 따라 1~5만원 수준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일반석 운임을 인상한데 이어, 보너스항공권 교환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액 기준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수익 확대를 위한 조치로 분석되나 외항사보다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며 "외항사의 같은 금액대 항공권의 경우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수료가 두 배 가량 수수료가 비싼 항공권도 더러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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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지난 2012년4월부로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환불위약금 및 재발행 수수료 체계를 바꾼 뒤, 수수료를 인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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