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이판 한인회를 비롯한 7개 한인단체와 엘로이 이노스(Eloy S. Inos) 마리아나제도 주지사, 사이판 호텔업협회 등은 아시아나의 사이판 운항 정지 처분을 대체할 다른 처분을 내려달라며 지난 18~20일 탄원서를 냈다.이종호 사이판 한인회 대표는 "항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의 결과는 고스란히 사이판 내 한인사회에 전가될 것"이라며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벌써부터 호텔 및 관광일정 취소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단독 운항 중인 아시아나의 운항 정지에 따라 극성수기간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을 경유해 사이판으로 향하려던 중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 영사관도 없이 터를 잡은 3500명의 한인들 중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한국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운항정지 기간 중 위급 상황 발생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 대표는 15명의 역대 회장과 상공회의소장 등의 서명을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에 포함해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했다.
사이판을 비롯한 마리아나제도를 대표하는 이노스 주지사도 마리아나 관광청장 및 사이판 시장, 상ㆍ하원 대표를 총괄하는 주정부 명의의 탄원서를 국토부에 냈다.
그는 "사이판의 주요사업은 관광사업으로, 한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35%를 차지한다"며 "아시아나에 다른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 항공법상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항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이용자의 심한 불편이나 공익을 해칠 경우 과징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 소속 사이판행 항공기는 지난 4월 인천공항을 출발하던 중 엔진 이상 경고 메시지를 발견하고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갔다. 이후 아시아나는 국토부에 규정에 따라 조치 후 메시지가 사라졌다며 허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후 사이판 노선에 7일의 운항정지 처벌을 내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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