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정공 "양수도대금 청구소송, 원고와 4억원에 합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오리엔트정공 은 남윤용씨의 양수도대금 청구 소송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취하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오리엔트 정공은 원고 남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남용운씨는 4억원을 지급받은 즉시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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