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했고, 투찰 가격도 사전에 합의한 대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림산업과 성진건설에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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