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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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NI스틸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NI스틸은 2012년 2월 자산총액(1189억원) 대비 14.7% 규모의 토지(174억원)를 양수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수가액이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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