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이라면 어디서나 안심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인증 획득으로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에서는 앞으로 방사능 오염식품, 유해 장난감, 멜라민 과자 등 위해상품의 검색, 구매가 불가능하다. 신세계는 기존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 모두에 위해상품 차단막을 구축해 자사 내 모든 유통망에서 위해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게 됐다.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한상의는 2009년 5월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에 앞장 서 왔고, 현재 38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4만5천여 개 매장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유통업체로 확산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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