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수원이 한전KPS에 대해 원전 품질보증서류와 물품 구입과정 관련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익찬 연구원은 한전KPS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연구원은 "한전KPS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한전KPS로의 발주제한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전KPS가 발전기를 정비하지 않으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나 금화PSC, 일진파워 등 소형 업체들이 한전KPS 대신 정비해야 하는데 아직 소형기업들의 정비 가능용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한전KPS의 경상 정비시장 점유율은 75%로 추정되는데 한국 발전량 중 원전이 30~40%를 차지해 원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전력 공급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전KPS가 입찰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예외조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인 발전용량 증가, 정비단가 상승, 해외수주액과 관련 매출 증가로 한전KPS의 주가 장기 상승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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