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팔고,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 '한양'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하도급법 집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매도했다. 또 2010년 2월18일부터 2011년 2월14일까지 26개 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총 30세대를 분양했다.한양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27위의 대형건설업체로 2012년 기준 자본금은 271억원이고, 매출 9110억원에 이른다. 2010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대형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수급업체들에게 골프회원권, 미분양아파트 등을 떠넘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