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애플 특허전문 사이트 페이턴틀리애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특허청은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손가락을 원형으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여 줌인과 줌아웃을 실행해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를 출원했다고 발표했다. '핀치 투 줌'은 두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벌려 줌인과 줌아웃을 실행하는 상용특허로, 2012년 8월 삼성과 애플의 1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배상액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7월 이 특허에 대해 선행 기술 존재와 명확성 부족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최종 무효 판정을 내렸으나, 애플의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어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은 멀티 터치 장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핀치 투 줌'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기술적 대안이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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