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SK이노베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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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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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법원은 "LG화학이 특허를 주장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는 다르다"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리막 코팅 기법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2년 넘게 판단을 미뤄왔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청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그동안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LG화학은 2심에서 패소한 뒤 특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특허 내용을 변경하고도 이번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자사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특허침해ㆍ무효 소송 어느 쪽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난 건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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