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16일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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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은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하겠으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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