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2심서 직원 배임혐의 무죄 선고 받아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남해화학 은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담당직원 1명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으로 회사 측은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