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되는 '리토드린' 함유 경구제를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판매 중지 대상은
JW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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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보파서방캡슐'(전문의약품)이다.이는 지난 10월 유럽 의약품청(EMA)이 속효성베타효능제를 조기진통 억제 등 산과 적응증에 사용할 때 임산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며 경구제(먹는 약)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 진통 억제에만 사용할 것을 권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 후 보고된 점, 대체 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 성분으로 된 주사제인 JW중외제약의 '라보파주'는 사용기한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 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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