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은 13곳이고 이들이 만든 위장 중소기업은 36곳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708억원에 달했지만 과태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명단 및 지난해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 챘으며 그 표적대상 또한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등 6개 업종에 달했다.
이같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부문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해서 참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 의원은 "적발된 중소기업의 처벌 수준은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에서 거짓 보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 전부"라며 "이 규정 역시 올 4월 시행됨으로써 적발된 위장중소기업 36곳은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실제로 위장 중소기업을 만든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위장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에 끼어든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엄벌해야 하며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