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효성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탈세 의혹은 그동안 효성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효성의 주가는 단기고점인 지난달 13일의 8만200원 대비 14% 넘게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추징과세는 경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국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효성에 대한 주요 추징금 내용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 분식 관련 3500억원, 회장일가 차명재산 관리 등 1000억원, 관련 부가적 세금 300억원 등”이라며 “그러나 효성은 2006년 2월 정부 및 금융당국이 IMF 당시 특수성 등을 감안해 시행한 감면조치로 재무제표 수정을 통해 총 4028억원의 회계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과거 이 같은 정부 조치와 여타 기업과의 형평성, 경과 세금조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효성에 대한 추징과세는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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