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한국가스공사 에 대해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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