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롯데관광개발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사측은 "전달 5일 준비연도에 변제계획인 회생담보권중 1억400만원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제했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1102억원을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법원의 허가 후 자본변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현재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등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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