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임금제는 같은 회사내 2개의 임금체계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신입사원부터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측은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만55~57세까지는 만54세의 기본급으로 고정하고 만58세는 만54세 기본급의 90%, 만59세는 만54세 기본급의 80%, 만60세(계약직)는 만59세 기본급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지난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한 바 있다.
아울러 사측은 신기술 도입이나 해외 현지공장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휴일, 휴가, 휴업, 산재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진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에서 건강보험증 등재된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과도한 복리후생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품질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품질 노사공동 책임을 선언하고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개악안 제시는 진정성 있는 교섭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며 "이번 단체교섭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안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는 사측의 요구안을 노조가 성숙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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