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문병원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요청해왔고 보건 당국은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조치를 마련했다.
키워드광고는 해당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검색 사용자가 클릭한 만큼 네이버에 광고비가 지불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원이 키워드광고를 활용하면 마치 특정 질환에 전문병원인것처럼 광고돼 의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예를 들어 비지정 의료기관이 '임플란트전문병원' 또는 '임플란트전문' 키워드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법 위반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 요청을 근거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의료광고들을 16일자로 게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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