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샤 제품에서 방부제 성분인 '파라벤'이 검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청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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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 중인 미샤의 에센스 제품을 '무(無)파라벤'이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50㎖)'로 일명 보라색병으로 불리며 인기를 모은 효자 제품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위광고 행정처분 집행에 앞서 지난해 6월 회사가 이 제품의 기존 명칭에 '뉴(new)'를 추가한 새 제품을 출시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미 문제의 미샤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벤은 가공식품, 화장품, 치약, 의약품 등 인체용 제품에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2000년대부터 인간의 성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해 내분비계통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되는 성분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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