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에 금호석화 "대법원에 항고" vs 금호아시아나그룹 "판단 존중, 당연한 결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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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호석화는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연한 결과'라고 맞대응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 7 행정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금호석화가 제기한 계열제외 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금호석화의 승소로 끝났을 경우, 재판부가 박삼구 회장의 지위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닌 채권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앞서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그룹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를 상대로 계열제외를 신청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금호석화의 계열제외 신청을 거부했다.
금호석화측은 "사안이 파급력이 컸던 만큼 재판부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심리를 통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의 채권단 관리감독 문제점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호석화 입장과 달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차분한 분위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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