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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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달 15일 이후로는 먹는 샘물 '삼다수'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31일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다음달 14일 종료되고 소송비용은 농심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15년간 농심이 키워왔던 브랜드인데 안타까운 입장"이라며 "삼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삼다수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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