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9명의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5건을 고의로 침해됐다고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0억5185만달러(약 1.2조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임돌이 신영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평결 후 한 달 내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며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배심원 없이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반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뒤 또 대법원까지 이어질 지루한 과정이므로 투자가의 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가 가끔씩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가는 단기 약세 후 불확실성 요인 제거로 인해 추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과거 담합과 같은 법률 심사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간에 비정상적 충격은 있었어도 금액이 큰 경우일지라도 주가에 큰 충격을 오래 준적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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