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인천 소재 길병원 소속 의사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광동제약 직원 박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싸롱,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이 모 씨 등은 실제 광동제약의 약을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증 이전 인지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증 박탈이 가능하다"며 "다만 혁신형제약기업 심사에서 탈락할 만한 정도의 죄질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이 의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과 시점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 후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 후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광동제약을 포함해 43개 기업에 대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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