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코오롱이 건넨 '1억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코오롱 "자문료일 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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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이상득 전(前) 의원 구속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였다. 법원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한 1억5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성격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그동안 "회사 고문역을 맡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자문료 명목"이었다며 불법 정치 자금과 선을 그어 왔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코오롱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 출석, 2시간여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중 코오롱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한 자금으로 추정된 금액은 1억5000만원선이다. 지난 1961년 코오롱 공채 1기로 이 전 의원은 1979년 코오롱 사장직에 올랐고 1983년 사장직에서 물러나 1988년 퇴사 직전까지 코오롱 고문역을 유지했었다. 문제가 된 1억5000만원은 고문역 재직시절 받은 것이다.
코오롱측은 자금 출처와 관련 "그룹에서 퇴직한 임원이 고문에 선임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1억5000만원은 고문으로 활동할 때 지급한 자문료 성격"이라고 불법 정치자금 성격을 부인해 왔다. 이 전 의원도 정치자금 성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해당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회계처리가 안된 돈을 국회의원이 사용하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구분된다"며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총선 자금 등에 쓰였다면 이것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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