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동아제약은 특정 거래처 한 곳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이유로 약값을 깎는 것은 무리한 행정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철원보건소의 동아제약 제품 처방금액은 회사 매출의 0.1%에 불과하다. 또 약가가 깎이면 연간 17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대표품목 '스티렌'의 경우도 철원보건소 처방액은 9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내용의 소송건에서 패소 판결한 종근당 사례와 엇갈린다. 법원은 종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가인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리베이트 사례가 약값을 내릴 정도로 대표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본 것 같다"며 "약가인하의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의 경우 철원보건소 사례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추가 확보하고 있어 대표성을 입증할 여지가 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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