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승종 기자] # 백화점 매장 직원인 신지영씨는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근로자의 날(5월1일) 기간에 맞춰 여행을 가자"는 연락을 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월요일 샌드위치데이까지 휴무로 지정해 4일 휴가를 보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근로자 날도 못 쉰다"고 말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이다. 그동안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으나 1994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인 5월1일로 바뀌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은행ㆍ증권사 금융업계는 이날 일제히 휴가에 들어갔다. 특히 상당수 대기업은 샌드위치 데이인 지난달 30일을 권장휴가로 지정, 4일 휴가를 즐기고 있다. 다만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생산현장의 일부 근로자 등은 이날 정상근무를 하는 대신 대체휴가나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았다.
한우물정수기는 본사 내 고객서비스(CS) 직원 중 절반 가량이 이날 출근했다. 기본 원칙은 전 직원 휴무지만 최근 새롭게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한 만큼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무자에게는 대체휴무나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한 근무자는 "렌탈 주문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니 우리가 빠질 수 없다"면서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