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시는 시내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25개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실태 조사 등 조례 개정 준비를 위한 공문을 내려 보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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