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10일 주간조와 야간조에 예정된 2시간씩의 잔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 같은 날 하루 329억4000만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노조의 이번 집단행동(조업중단)은 파업의 목적, 절차를 무시한 만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노조는 이에 대해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회사는 경찰 고소에 이어 곧바로 노조 지도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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