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진흥기업 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효력이 수원지방법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수원지법 판결확정시까지 진흥기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참여 자격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