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광고심의기구(ACA)는 삼성전자의 현지 광고 내용이 부당하다는 LG전자의 이의제기를 '일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LG전자 네덜란드법인은 지난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 3D TV 광고는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며 ACA에 이의를 신청했다. ACA는 8월 초 LG전자의 손을 들었고 삼성전자가 항소해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우선 삼성전자의 '셔터 방식의 3D 기술이 풀HD 화질을 구현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ACA는 "3D의 개념이 양쪽 눈 기준뿐만 아니라 한쪽 눈 기준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셔터 방식 3D 기술이 최대의 시야각을 제공한다'고 문구에 대해서도 "수직과 수평 시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극장에 있지 않은 경우 삼성 3D TV만이 유일하게 3D를 경험할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과장'이라고 판정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6월 유통사에서 일회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3D TV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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