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일 오후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외국 파견 기업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의 간접 고용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라며 "사측은 불법 파견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조종사 노조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조종사의 불법 고용을 중단해 내국인 조종사와의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항공사가 조종사 양성은 뒷전에 둔 채 돈으로 손쉽게 외국인 조종사를 데려오고 있다"며 "이들 외국인 조종사들 때문에 한국인 부기장 상당수가 기장이 되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