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방해행위·시장혼탁 확인된 LG U+ 30% 가중..조사협조·위반율 감소 SKT·KT 15% 감경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금액 수위는 사실상 '조사방해 행위 여부'가 갈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한 사업자에게는 기준 제재금액 대비 가중 비율을 적용한 반면, 조사협력에 적극 나선 사업자에게는 감면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19일 방통위는 제 51차 전체회의 결과, 시장혼탁을 주도하고 조사방해 행위가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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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기준 제재 금액에 30%의 가중 비율을 적용했다. 조사 협력 정도 등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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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15% 감경 혜택이 주어졌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SK텔레콤과 KT 등 2개 사업자는 조사협력 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 제재금액 대비 각각 15%의 감경 비율을 적용했다"며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조사 과정 중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이 발견된 LG유플러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 30%의 가중 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차등을 뒀다. 45.2%의 위반율로 이 부분 1위를 차지한 LG유플러스는 상한액 대비 80% 수준인 24억여원이 기준 제재 금액으로 설정됐고 각각 40%, 38.5%의 위반율을 보인 SK텔레콤과 KT는 상한액 대비 60% 수준인 80억원, 43억원이 기준 제재 금액으로 부과됐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현장 조사를 방해한 사업자에게는 기준 제제 금액에 가중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는 기준 제재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차별화를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위반율을 감안해 이번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 산정 기준을 지난해와 동일한 '중대성이 약한'으로 판단했다. 정 국장은 "3사 모두 지난해 9월에 이어 2회 연속 위법 행위를 했지만 위반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액 산정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전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이통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항에 의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해야 한다. 업무처리절차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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