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아리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며 "코오롱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코오롱은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이번 소송에서 듀폰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미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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