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현대차 대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 출자지분을 취득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정 회장 등에게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정 회장은 배상금 액수에 해당하는 글로비스 주식 63만여 주를 현대차에 양도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정 회장은 글로비스 지분 양도 직후 매각을 추진했다. 같은 날 18만여 주를 현대차에 팔아 치운 것이다.
이번 전량 매각 결정에 따라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은 22.99%로 상승해 정 부회장에 이어 2대 주주로 오를 전망이다.
현대차 측은 정 회장이 글로비스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 아예 이 같은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해석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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