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10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현대차00538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513,000전일대비19,000등락률-3.57%거래량1,228,355전일가532,0002026.04.24 15:30 기준관련기사코스피, 6400대 약보함 마감…코스닥은 1200선 돌파[베이징모터쇼 2026]"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향해"…현대차, 중국 맞춤 아이오닉으로 승부수단기 고점 피로감에 코스피 장 초반 하락 전환…코스닥은 상승close
는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 조건, 근로 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이 2006년 원고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진 사건에 관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 계약을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선고된 서울고법의 판결은 이미 6년 전 현대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최병승 개인에 대한 판결로 현재의 울산, 아산, 전주공장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