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료후 이 공시 눈에 띄네-코스닥(8일)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조이시티 = 보통주 3273주 처분 결정

= "분식회계에 대하여 조사 받은 사실이 없음"◆ 그룹유한공사= 3노드국제그룹유한공사 자회사로 편입

= 한국기업투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양태한외 4명이 제기한 1억12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기각◆ = 우리투자증권으로 최대주주 변경

= 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피노 = 일반기업부로 소속부변경

= 최대주주 오형근의 차명주식을 확인해 명의변경 후 예탁결제원에 예탁, 차명주식과 보호예수 주식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 추가 1년 연장조치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할 예정

= 회계처리위반 등의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를 추가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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