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총수 공백 기로 선 '뉴삼성'…"檢구속영장 강한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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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은 3년여 만에 총수 공백 기로에 다시 섰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제3자의 관점에서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황한 기색도 엿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이나 기소 여부에 따라 삼성의 '경영 시계'는 또 다시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다시 섰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으로 인한 총수 공백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삼성 임직원은 가시지 않는 사법 리스크에 크게 낙담한 모습이다. 지난달 초 이 부회장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선언한 대국민 사과 이후 '뉴삼성'에 속도를 내고 있던 시점이어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를 통해 보폭을 넓히다 최근 더욱 공격적 행보를 보여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도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다녀오는가 하면 약 20조원에 달하는 평택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 구축 계획 등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기업이 경영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삼성 건을 보고 있자면 검찰이 무리하게 표적 수사를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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