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1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제 손질”…고용장관에 건의 쏟아낸 中企(종합)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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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5일 요구했다. 중기업계는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20건의 건의를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중기업계의 이번 건의 건수는 올들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공식 만남 때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준이다. 노동 현안과 관련한 중기 현장의 부담과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박 회장 등은 “초과근로 대부분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면서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업계는 대기업과의 납품관계 등 업계 특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왔다.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예외를 둬 경영현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장치다. 현행은 최장 3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중기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실효성 확보,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한 결정 주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노사 양 측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한 다음 결정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활용부담 완화 ▲건설현장의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환경 마련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및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군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지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특수형태 종사자 고용보험, 근로자와 동일형태 적용 반대 ▲주휴일 제도 개선 ▲노조 불법행위 근절 ▲청년취업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일학습병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서면으로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면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정부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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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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